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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맞추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설치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