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안 제39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9조의12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지원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39조의13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 중 그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3조의2(포상금)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5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