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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환급금의 지급)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66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