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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5 ·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