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4조제3항제2호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함.
나.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안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46조제2항제2호)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47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3항)
종전에는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으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하도록 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안 제56조제2항제1호나목)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안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지급액의 3퍼센트로 정함.
자.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안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내국법인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가산세)
제91조(과세표준)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6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