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이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고,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연장(안 제12조제2호나목)
주택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간 연장함.
나.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안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22호의2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함.
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관련 소형주택 제외 특례 일몰연장(안 제25조제1항 단서)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라.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완화(안 제34조제4항 및 제59조의4제4항)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중 나이 제한 요건을 없앰.
마.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 인상(안 제59조의2제3항)
종전에는 출산 또는 입양시 동일하게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하는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5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70만원을 각각 공제하도록 함.
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한국장학재단 등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납세협력의무위반 가산세의 가산세율 인하(안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각각 인하함.
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안 제95조제4항)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201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안 제105조제1항제2호)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차.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3호 신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이 종전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함.
카. 거주자의 국외전출에 대한 소득세 특례 신설(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신설)
1)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3) 과세표준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함.
4)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를 하고, 실제 양도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며, 실제 양도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함.
5)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6)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출국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7)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함.
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119조제6호 전단, 안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일부 인적용역 중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함.
파. 비거주자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안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간을 거주자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 제외(안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 범위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81조(가산세)
제88조(양도의 정의)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신고․납부)
제118조의16(납부유예)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조(시행일)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