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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징수유예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조세징수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대상이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