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신설)
1)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외하고 있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신설)
세무서장이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안 제55조제5항 단서, 안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종전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청구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조사 결정을 한 해당 재결청에 한정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안 제66조제6항)
심도 있는 이의신청 결정을 위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결정)
제66조(이의신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