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확화
1) 현행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0조(교육훈련),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서 재원조달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협력할 의무만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항).
2) 현행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규정은 없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시설(안 제7조제2항),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안 제7조제3항)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 강화
1) 현행 제1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 부처 간의 협의절차의 부재로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정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2) 현행 제15조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적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함(안 제15조).
3)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등록법인 및 위탁기관 지원
1) 현행 제33조 및 제34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두면서도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은 두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점차 이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은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전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12조(기본계획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15조의2(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22조(구조금액)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4조(보조금)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6조(감독 등)
제36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