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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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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