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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