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계된 다른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제한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