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용 자산과 타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및 가업상속자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에 까지 확대되면서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 상속 및 증여신고세액 공제한도는 과거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과세자료 전산화 등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진 현재에는 부적절한 공제체계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