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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매년 6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