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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이나 연금급여는 2011년도에 1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3년도에 1조 6천억 원, 2015년도에 1조 8천억 원 남짓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