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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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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