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시에서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으로 요금할인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이 평균 26.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시 기준요금할인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된 지원금에 제조업자 장려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공시를 통해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일정기간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에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안 제6조제3항).
다. 제3항에 따른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지원금,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가감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14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