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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임.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입주업체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기술 위주의 벤처창업의 활성화는 극심한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임.
벤처기업은 창업초기 부동산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발생하는 이익이 적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특히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국의 생존율보다 낮은 편임.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세액감면이 혜택이 종료된다면 벤처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이에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