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금 및 강제노역,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허가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이 개정되어 조문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의 중대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 조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자목ㆍ차목 및 같은 표 제33호부터 제41호까지 신설, 안 별표 제1호거목 및 같은 표 제3호ㆍ제31호)
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이 거래의 객체가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형법」상 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2) 이 법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사기죄와 비교하여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3)스마트폰,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급속하게 유포될 수 있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4)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액수가 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5) 범죄수익이 다액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우려가 있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6)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7) 국가 재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ㆍ보완(안 별표 제12호 등)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어 조문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ㆍ보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