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