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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동물용 항생제 등의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의 인체전파, 축산물을 통한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제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