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시스템과 전문인력이 이에 따라주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임.
이에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행위규제에서 예외로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서 예외로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은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18조(총량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