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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는 바, 이 후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한 요구가 해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나,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니어’ 개념을 감안하여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