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와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는 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시장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