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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관련 업무 등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공제사업제도의 범위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2조(공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