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원으로 불과 7년 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국내 면세사업자는 사업권만 획득하면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부여받고 제도적 보호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리나,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연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또한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수 있음.
이에 카지노나 홈쇼핑사업자 등 타 특혜사업의 경우 공적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