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또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바,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서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