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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악의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함께 배상액 결정시 고려할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재량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적극적으로 실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효과 제고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안 제35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