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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무형문화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공간 모두를 포괄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개념 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넓은 의미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추세임.
이에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