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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17%로, 19대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임. 이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인 22.6%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그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했음.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5.3%로 증가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50%인 여성대표성을 목표로 한 성평등한 의회 구성에는 요원한 실정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