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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58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