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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법집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납세자보호관의 임기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신분보장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과세행정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납세자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