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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 및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