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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에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률이 2015년 기준 20.7%로 저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제14조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제26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구역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