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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임.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6호 및 제20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4조(미납세반출)
제18조(조건부면세)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