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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상이자(傷痍者)에 대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공자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또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