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9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