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1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5조(시정조치)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