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으며, 중재위원의 정수의 최대 5분의 3을 단순히 언론사 유경험자 및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여 위촉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정당인과 공직 선거 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가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재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 위촉 및 행정 감독을 하고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미방위원회 및 예결산특위에서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 함(안 제8조제2항).
다.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충당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2조)
라.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2조의2(회계처리)
제12조의3(예산의 편성)
제12조
제12조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