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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 증대와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관련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특히 치의학 분야의 의료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6조의2(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 등)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