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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26,958건에서 2015년 41,767건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18% 수준으로 나타남.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층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