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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버스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버스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많은 승객이 탑승하므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