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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와 규모가 증가하고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수요 등이 증가하여 댐용수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 당시에 비하여 변화된 자연ㆍ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댐 용수를 재배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 용수를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18조의3(기존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