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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급수관 세척 의무 관련 법령은 그 대상을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수의 공용주택은 급수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장기간 방치된 급수관 내부에는 수돗물 속의 각종 성분들이 침착되어 배관 및 수돗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오염된 수돗물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옥내배수관을 통하여 그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급수관 세척의무 대상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또한 현재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급수관세척업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하여 급수관세척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2호,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5조의2(급수관세척업의 신고)
제35조의3(급수관세척업의 영업정지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