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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액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