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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