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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