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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제활동 참여)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44 · 양성평등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