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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0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