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1 발의 · 의원 외 23인 ·
2013년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 사고와 잇따른 원전 고장,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결격사유)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9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